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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단계 다중이용시설 간단정리 I 사업장 영업제한 사업장 이용자 과태료

by U_VIN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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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수도권 지역이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고, 거리두기 1.5단계가 4m²당 1명 기준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면 2단계는 밤 9시 이후부터는 주요 시설물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받는 곳은 직접판매 홍보관(1.5단계부터 적용),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 장구장 ·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단란주점, 클럽·룸사롱,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만 사실상 영업 중단이나 다름이 없네요..!

또,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엔 이미 1.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노래 · 음식제공 금지가 취해졌는데, 2단계로 격상되면 인원제한 조치가 시설 면적8m²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되며 노래연습장도 최근 1.5단계 적용으로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데 이어 2단계로 격상되는 24일부터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된다고 합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9시 이전 공연 땐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거리두기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선택하거나 일부만 적용하는 시설도 있는데,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m²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단체룸의 경우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아야 하며,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고,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되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공공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하고, 3분의 1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한 인원은 점심시간을 분산해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2단계를 시행한다"며 "수도권은 앞서 대구 · 경북에 비해 인구가 훨씬 과밀하고, 계절적으로 겨울을 향해 가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이외에 호남권 전역은 24일부터 1.5단계를 실시하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남 순천시와 경남 하동군이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광양, 전남 여수, 경기 고양, 광주광역시, 강원 철원, 전남 목포-무안 삼향읍, 경남 창원, 전북 전주-익산, 강원 횡성, 충북 음성이 1.5단계를 실시한 바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노래방, 피시방, 헬스장 등 여러 시설에 방역조치가 시행중이지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 될 경우 더욱 강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5단계 헬스장이나 노래방등 9시 이후 출입금지 조치지만 2.5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는 시간대와 관계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하루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되고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스크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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